식약처 “프로포폴 셀프 처방 금지···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식약처 “프로포폴 셀프 처방 금지···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이뉴스투데이 2025-02-09 15:00:00 신고

[사진=연합뉴스, 그래픽=이승준 기자]
[사진=연합뉴스, 그래픽=이승준 기자]

[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의료인의 프로포폴 ‘셀프 처방’이 금지됐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공포에 따라 의료인(의사·치과의사)이 프로포폴을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그간 식약처는 의료인의 마약류 셀프처방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 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나 의료기관에 서한, 모바일 메시지, 유선 통화, 포스터 배포 등 방법으로 안내해 왔으며, 처방 소프트웨어나 의학 전문매체를 활용해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외에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마약류통합정보센터에서 관계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확대되고,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의 내용과 방법이 명확히 규정됐으며,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원료물질 범위도 확대된다.

먼저 마약류통합정보센터에서 관계기관에 급여정보·마약사범 등 정보까지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식약처는 이를 활용해 마약류 통합정보와 연계·분석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실태 분석에 활용할 계획이다.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통해서는 마약류 종류·검출량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국제연합(UN)에서 통제물질로 지정하거나 의존성 등이 확인된 물질은 마약류 혹은 원료물질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해 관리를 강화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이 불법 마약류 유통을 방지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국민을 마약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이뉴스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