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과수화상병 예방수칙 준수 당부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부산 기장군, 과수화상병 예방수칙 준수 당부

중도일보 2025-02-09 13:24:10 신고

3줄요약
2-1.기장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가 고 있다
기장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가 관내 배농가에서 과수화상병 예찰을 하고 있다./기장군 제공

부산 기장군은 최근 개정된 식물방역법 시행에 따라 관내 과수농가에 과수화상병 예방수칙의 적극적인 준수를 당부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모과 등 장미과 식물에서 나타나는 병으로 마치 불에 덴 것처럼 사과는 붉은색, 배는 검은색으로 고사하는 세균병이다. 전파속도가 빠르고 치료약이 없어 사전예찰과 신속한 현장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서는 겨울철 궤양 제거 작업, 가지 전정 시 작업도구 소독, 꽃피는 시기 방제약제 살포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

올해 1월부터 과수농가는 과수화상병에 대해 연간 1시간 이상 방제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또 농가에서는 농작업 전후 소독, 예방약제 적기 살포, 이력관리 된 묘목 구매, 주기적인 예찰을 시행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러한 의무사항을 미준수하면 과수화상병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이 감액된다.

과수화상병 방제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들은 이달 17일 오후 2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지역특화 전문농업교육을 통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비대면 교육은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홈페이지에서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농업인 준수사항' 동영상 시청으로 이수가 가능하다.

과수화상병 의무사항 등 미준수에 따른 손실보상금감액기준은 먼저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과수원에서 궤양이 발견되면 손실보상금이 10% 감액된다. 또 과수화상병 미신고 시 60%의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하며 조사 거부 또는 방해·기피 40%, 의무교육 미이수 20%, 예방수칙 미준수는 10%가 감액된다. 그 밖에도 병해충 방제 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작성 및 보존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