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습관 약용해 성범죄 위장으로 15억 뜯어낸 공무원, 1심서 징역 6년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음주 습관 약용해 성범죄 위장으로 15억 뜯어낸 공무원, 1심서 징역 6년

경기연합신문 2025-02-09 13:08:12 신고

3줄요약

한 공무원과 그의 공범이 직장 선배를 만취하게 만든 뒤 미리 공모한 여성(일명 ‘꽃뱀’)을 동원해 성폭행 사건으로 위장하고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년을, 공범 B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12~2013년 사이 A씨의 직장 동료 C씨를 식당으로 불러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게 했다. 이후 "함께 술자리에 있던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려 한다. 이를 무마하려면 합의금을 줘야 한다"고 협박해 9억800여만 원을 받아냈다.

이들의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17~2018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C씨를 다시 식당으로 불러낸 뒤 여성을 동석시켰다. 이후 “미성년자의 부모가 연락해 ‘딸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10억 원을 요구하고 있다. 돈을 주지 않으면 감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겁을 줘 6억6,000만 원을 추가로 뜯어냈다.

A씨와 B씨는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 기억을 잘 못 하고 여성과 어울리기 좋아한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계획했다. 실제로 피해자는 이들의 말을 믿고 거액을 송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에게 성폭행 신고가 이뤄질 것처럼 속여 돈을 받는 역할을 했고, B씨는 ‘꽃뱀’ 역할을 할 여성을 소개하고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모텔로 이동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맡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여성들을 이용해 피해자가 성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꾸며 형사 합의가 필요한 것처럼 속여 금품을 갈취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이라며 “특히 A씨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B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에게 7,500만 원을 변제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경기연합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