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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일부터 같은 달 1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 359명(35.9%)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적 있다’고 답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1분기 설문에서 30.5%가 같은 답을 한 것을 감안하면 1년 새 직장 내 괴롭힘 경험률이 5.4%p 증가한 것이다.
괴롭힘 유형으로는 모욕과 명예훼손이 23.5%로 가장 많았고, 부당 지시(19.6%), 폭행과 폭언(19.1%)이 그 뒤를 이었다.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자 중에는 비정규직(41.3%)이 정규직(32.3%)보다, 비사무직(32.3%)이 사무직(39.4%)보다 더 많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지난 1월 단체에 제보한 A씨는 “계약직으로 일하는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지병이 악화해 병가를 썼더니 퇴사를 종용받았다”며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약점으로 (상사가) 폭언과 성희롱을 일삼았다”고 털어놨다.
이들이 느끼는 심각성도 1년 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 중 54%는 그 수준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이 역시 지난해 1분기 응답 46.6%보다 7.4%p 증가한 수치다. 괴롭힘으로 인한 극단 선택을 고민해 본 직장인도 1분기 15.7%에서 4분기 22.8%로 늘었다.
괴롭힘을 입더라도 직장인 절반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괴롭힘을 경험한 직장인 중 절반인 51.3%는 ‘참거나 모른척했다’고 답했으며, 23.7%는 ‘회사를 그만뒀다’고 했다. 반면 회사나 노동조합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12.8%,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5%에 그쳤다. 또 다른 제보자 B씨는 지난 1월 이 단체에 “사용자가 직원 여러 명이 있는 곳에서 욕설을 한다”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만두라는 식이라 결국 사표를 쓰고 나왔다”고 전했다.
단체는 직장 내 괴롭힘 경험과 심각성이 증가한 데 대해 일터 민주주의가 훼손됐다고 봤다. 단순히 당사자 간 갈등 문제가 아닌 일터 안전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한계, 퇴행적 조직문화, 불안정한 노동 조건 해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체에서 활동하는 김유경 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은 인권 침해이자 안전하게 일할 권리 박탈의 문제인 만큼 법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방향 모색과 더불어 일터 민주주의 회복 관점에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해준 결과”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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