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농장 10곳 중 4곳 문 닫아…연내 60% 폐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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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농장 10곳 중 4곳 문 닫아…연내 60% 폐업 전망

이데일리 2025-02-09 11: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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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지난해 8월 개 식용종식법 시행 이후 전체 개 사육농장 10곳 중 4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폐업한 식용개 사육 농장은 623호로 전체 사육농장(1537호)의 40%에 달한다. 올해 안에 총 60%인 938호가 폐업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장 규모별로 보면 300두 이하의 소농이 449호로 가장 많았다. 전체 소농(999호)의 44.9%에 달했다. 올해 안에 폐업 예정인 소농은 613호(61.3%)다. 반면 300두 초과 중·대농(538호)은 32.3%(174호)가 폐업을 완료했다. 60.4%(325호)가 연내 폐업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2월 제정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오는 2027년 2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된다. 개 식용 업계는 그때까지 전·폐업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개 식용 종식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폐업 시기별로 차등적으로 전·폐업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농장주는 시군구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사육면적 기준 적정 사육마릿수를 상한으로 적용)를 기준으로 마리당 폐업 시기별 최대 60만 원, 최소 22만 5000원을 각각 지원받게 된다.

이밖에도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조기 폐업한 농장에 대해 폐업 지원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전업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관계 법령 위반으로 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폐업 이행에 소극적인 농장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사육 규모 변동, 사육시설 증설 여부 등을 집중 전수 점검하며 조기 폐업 참여를 지속 독려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2027년까지 모든 농장이 빠짐없이 전·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에서도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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