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인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지난 7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의 위헌성은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수차례 합헌 결정이 내려진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이재명은 이미 여러 사건에서 고의적인 변호인 미선임, 송달 지연, 무더기 증거 신청 등을 통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이번 위헌심판제청 신청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볼 여지가 크다"고 전망했다.
주 위원장은 "법원이 이를 용인할 경우, 법치주의 원칙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국민적 불신이 커질 것임으로 재판 지연 시도를 철저히 배제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신속한 판결을 내려야 함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에 피고인 측의 전략적 지연 시도를 차단해 신속하게 재판을 종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 4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그대로 두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