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도는 오는 5월 30일까지 실뱀장어 불법 어업 특별 단속을 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실뱀장어 남획과 불법 포획이 늘어나면서, 해양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서해어업관리단, 해양경찰청, 수협 등과 함께 불법 어구 사용, 무허가·무신고 조업, 불법 유통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강력한 행정 처분과 형사 고발을 한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실뱀장어 자원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해 단속을 지속해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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