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국제뉴스) 이상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르로 의료인(의사, 치과의사)이 프로포폴을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그간 식약처는 의료인의 마약류 셀프처방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 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나 의료기관에 서한, 모바일 등을 통해 안내해 왔다.
이 밖에도 마약류통합정보센터에서 관계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확대됐고,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의 내용과 방법이 명확히 규정됐으며,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 원료물질 범위도 확대된다.
특히, 마약류통합정보센터에서 관계기관에 급여정보, 마약사범 등 정보까지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식약처는 이를 활용해 마약류 통합정보와 연계‧분석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실태 분석에 활용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법령 개정이 불법 마약류 유통을 방지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국민을 마약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법령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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