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의 내홍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당원소환 투표로 대표직을 상실한 허은아 전 대표가 이준석계를 향해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허은아 전 대표가 개혁신당을 상대로 제기한 당원소환투표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허 전 대표의 대표직 상실이 확정됐다.
이번 당원소환은 천하람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이준석계 개혁신당 지도부가 주도했다. 이들은 허 전 대표가 당직자 임명 과정에서 당헌·당규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24~25일 당원소환투표를 실시했고, 이를 통해 허 전 대표의 대표직 상실을 결정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후 허 전 대표는 즉각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나, 본안 소송을 통해 잠시 가리워진 진실과 정의를 끝까지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허 전 대표는 이준석 전 대표를 겨냥해 "젊은 나이에 가려 있던 구태정치의 표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아가 "이준석과 천하람, 이기인 등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는 끝까지 이뤄질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아울러 허 전 대표는 "국민 여러분 앞에 직접 나와, 소상히 하나하나 알려나가겠다"며 향후 진상 규명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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