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권혜은 기자] 병력 부족으로 시달리던 대만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역한 지 1년이 넘지 않은 군인의 재입대를 허용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5일(현지시간) 대만 연합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최근 예고한 '육해공군 장교·부사관 지원선발·복무 관련 선발 조례' 개정안에 이런 규정을 담았다.
기존에는 전역한 장교와 부사관의 재입대가 불가능했으나, 이번 법규 개정으로 전역 후 1년 이내에는 재입대가 가능해졌다.
대만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지원병 수가 15만 2885명을 기록했는데, 이는 2018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현지 언론은 재입대 허용 조치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린이쥔 입법위원은 "대만군의 이런 정책 수정은 현재 병력이 부족한 일선 부대의 주요 핵심 간부를 보충할 것"이라며 "전문 특기병과 제1선 전투 부대의 장병 재입대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만 국방부는 수도 방어 역량 강화를 위해 해군 육전대(해병대) 66여단의 작전 지휘권을 육군사령부 산하 육군 6군단 지휘부에서 국방부 참모본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춘제(설) 연휴 이후 66여단 소속 전차 대대와 포병 대대를 폐지하고, 무인기(드론) 부대와 스팅어 지대공 미사일을 운용하는 방공미사일 부대를 창설하는 조직개편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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