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강정욱 기자] 배달해서 먹은 음식에 벌레 등 이물질이 나왔다며 거짓말해 약 300여명의 업주에게 800만원 가량의 음식값을 뜯어낸 20대 대학생이 구속상태로 재판으로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 최준호)는 20대 대학생 A씨를 사기·협박·업무방해 등으로 전날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2년간 305명의 업주에게 배달 음식에서 벌레 등 이물질이 들어가 있다고 거짓말 해 800만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환불을 거절한 업주 1명을 상대로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지속적으로 위협했다. 또, 그 식당에 대한 허위 리뷰글을 게시하여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일부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휴대전화기 포렌식을 통해 벌레 등 이물질 사진의 촬영 일시가 음식물 주문 일시보다 이전인 점, 동일한 사진이 여러 명에게 전송된 점 등에 착안해 A씨를 사기 및 협박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영업자들이 소위 ‘별점 테러’ 등을 염려해 손님이 이물질 발견 등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할 경우 진위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지 못한 채 환불을 해줄 수밖에 없는 사정을 악용했다"며 "피고인의 악의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경제적 피해를 넘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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