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의 허은아 대표 당원소환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법원의 판단으로 일단락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7일 허은아 대표가 제기한 당원소환 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허 대표의 당헌 위반 여부였다. 재판부는 허 대표가 지난달 10일 단행한 이주영 정책위의장 후임 임명 과정에서 심각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이주영 의장에 대한 공식적인 면직 절차가 없었고, 당헌에서 정한 최고위원회 의결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당헌 위반 행위를 근거로,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개혁신당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허 대표 당원소환이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당의 자율성과 허 대표의 당헌 위반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원소환 결의는 유효하다"고 밝혔다. 당무감사위원회 구성 미비와 관련된 절차상 하자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개혁신당은 지난달 24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당원소환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허 대표의 대표직 상실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불복한 허 대표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이번 법원 판결로 허 대표의 대표직 상실은 최종 확정됐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