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엘시티(LCT) 시행사 실소유주의 아들이 30억원대 사기 혐의로 법의 심판대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청안건설 이영복 회장의 아들 이모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한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20년 6월, 자신에게 엘시티 분양 대행권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32억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 조사 결과, 이씨는 엘시티 상가 시설 분양 업무에 대한 실질적 영향력이 전혀 없었으며, 차용금 상환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거액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아직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엄중한 판결 이유를 밝혔다. 특히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해 피해자로부터 32억원을 편취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씨의 아버지인 이영복 회장은 엘시티 시행사 운영 과정에서 회삿돈 횡령과 정관계 로비 혐의로 2016년 구속기소되어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고 2022년 출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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