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단기간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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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단기간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와이뉴스 2025-02-07 18:10:27 신고

3줄요약

 

[와이뉴스] 단기간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기간이 일주일인 아르바이트생이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봐요!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

· 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

· 소정 근로시간, 소정 근로일 모두 출근

위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 만약 주 5일 동안 하루 3시간씩 근무한다면 총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겠죠?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와 달리 근로 시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어요!

 

*계산 방법을 예시로 한번 알아볼까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수 X 시급

 

계약 기간이 일주일인 아르바이트생이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1주 동안 소정 근로일에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즉, 계약 기간이 종료됐다고 해도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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