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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7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법리판단 등에 관하여 검찰과의 견해 차이가 있어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028260) 합병 당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삼성 미래전략실이 2012년부터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업무상 배임)로 2020년 9월1일 기소됐다. 하지만 1·2심 모두 19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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