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검찰, '이재용 1·2심 무죄'에 대법원 상고
연합뉴스
2025-02-07 17:51:14
신고
-
-
-
-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2.3 hwayoung7@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댓글 0
간편 로그인하고 댓글 작성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모욕적인 표현 등은 표기 불가로 텍스트로 지정되어 노출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