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영 공경진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장정희)는, 7일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위원회는 배지환 의원(국힘, 아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부결시켰다.
또한, 지난 387회 임시회에서 보류됐던 박현수 의원(국힘, 마선거구) 발의 ‘수원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재상정됐으나, 사업 추진 타당성과 일부 조항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며 결국 부결됐다.
반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으며,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청취가 진행됐다.
한편, 이날 심사된 안건들은 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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