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 및 자립 준비 청년 대상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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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 및 자립 준비 청년 대상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센머니 2025-02-07 16:05: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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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전경(제공=LH)
사진 :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전경(제공=LH)

[센머니=박석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오늘(7일)부터 청년과 자립 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상시 모집을 진행한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이 자신이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은 후 LH가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다시 임대하는 제도다.

이번 공고는 전국 대상으로 '청년 1순위' 전세 임대는 7,000호를 모집하고 자립 준비 청년 전세 임대는 제한 없이 모집할 계획이다.

'청년 1순위' 전세 임대는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혼인하지 않은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중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이 신청 대상이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은 1억 2,000만 원이고 이밖에 ▲광역시 9,500만 원 ▲기타 지역 8,500만 원까지다. 

입주자는 100만 원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 금액(전세금에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 임대료로 부담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 기간이 지난 후 재계약 기준을 충족하면 2년 단위로 총 4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10년 거주할 수 있다. 

'자립 준비 청년' 전세 임대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이면서 아동복지법상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은 '청년 1순위'와 동일하고 월 임대료는 만 22세 이하는 무이자,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는 50% 감면 적용된다. 

'자립 준비 청년' 전세 임대는 최초 임대 2년에 이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총 14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30년 거주가 가능하다. 

LH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수시로 청약 접수를 받고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 플러스(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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