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서 태어난 첫 아이 18세까지 9천156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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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서 태어난 첫 아이 18세까지 9천156만원 받는다

연합뉴스 2025-02-07 15:22: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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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생 1세부터 지급…"저출생 위기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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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해남=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전남 해남군에서 태어난 첫 아이는 성인이 되기 전 18세까지 총 9천156만원을 받는다.

7일 해남군에 따르면 올해는 2024년생 출생아가 1세가 되는 시기부터 '출생기본수당'을 지원하는 등 출산부터 보육, 교육에 이르는 탄탄한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우선 아이가 태어나면 첫 만남 이용권이 지급된다.

첫째 애 200만원, 둘째 애 이상 3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해 아동 양육에 필요한 물품을 폭넓게 살 수 있다.

이와 함께 신생아 양육비를 최대 24개월까지 분할 지원한다.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는 총금액으로 첫째 애 320만원, 둘째 애 370만원, 셋째 애 620만원, 넷째 애 이상 740만원이 지급된다.

군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매월 9만원씩, 최대 24개월 동안 216만원의 기저귀 구입비도 지원한다.

0세부터 1세까지는 가정 보육 시 부모 급여가 매월 각각 120만원, 1∼2세까지는 60만원 등 2년간 총 1천800만원이 지급된다.

2세 이상 가정에서 보육 시에도 취학 전 7세까지 아동에 대해 매월 1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이 있다.

1세부터는 전남도 출생기본수당이 지급된다.

매달 20만원씩 18세까지 지급받는다면 총금액은 4천3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7세까지 매월 아동수당 10만원이 지급되며, 8세부터 13세까지는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월 10만원의 학생교육수당을 준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올 한 해 출산과 양육의 정책을 한층 강화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해남을 조성해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인구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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