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재직중 총선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검사에 대한 정직 징계는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7일 김상민(사법연수원 35기) 전 대전고검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김 전 검사가 재직중이던 2023년 9월 22대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출판기념회를 개최했으며 언론에 총선 출마 관련 입장을 공표한 것 등을 이유로 지난해 2월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김 전 검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김 전 검사는 지난해 3월 퇴직 후 22대 총선 경선에서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컷오프(경선 배제) 됐다.
이후 그해 8월 국가정보원장 특별보좌관에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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