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이 개최됐다. /사진=정연 기자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을 열고 건전한 디지털자산 산업 조성을 위한 법인참여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법인 투자자의 참여를 이끌 수 있는 시장 환경과 법제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포럼에는 이종섭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센터장이 발제자로 나서 미국 가상자산 시장 동향과 법인 투자 확대 방안, 규제 프레임워크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종섭 교수는 법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탈중앙화 금융(DeFi)을 통한 P2P(개인 간 거래) 형태의 거래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미국은 중앙화 금융(CeFi)과 탈중앙화 방식 간의 적절한 조화를 토대로 가상자산 거래를 활성화했다"며 "법인 투자자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와 전통 금융의 디지털 토큰화를 통해 '자산 유동화 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 투자는 가상자산의 가격 안정성을 확보하고 중장기적 투자자를 유입시켜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현일 변호사는 가상시장 건전화를 위해선 법인 투자를 허용하는 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 보호 목적의 1단계 법률인 '가상자산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금융권에 편입했다. 1단계 법안은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 거래에 대한 조사와 처벌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 등 금융소비자에 중점을 두고 기본 규율 체계를 구축했다. 현재는 1단계 법안에 이어 종합적 규율 체계를 갖는 2단계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황 변호사는 "법인 투자자는 시장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한다"며 "전문 역량을 보유한 법인 투자자가 개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을 예방하는 청지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황 변호사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 및 영업행위규제 신설 ▲오더북 공유 허용 ▲공시규제 도입 등의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갑래 센터장은 미국의 가상자산 관련 주요 법안을 소개하면서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의 신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센터장은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주도로 가상자산 주요 법안의 입법화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며 "은행 중심 규제에서 가상자산의 독자적 상품 중심 규제로 변화하는 등 시장의 규제 명확성을 확보해 기관 투자자 진입을 유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통해 미국의 법제화 움직임에 대응하고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을 이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포럼에 자리한 김성진 금융위원회 과장은 "가상자산 비즈니스의 다양화와 생태계 활성화 필요성에 매우 공감한다"며 "현재 추진 중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에서 가상자산의 다변화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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