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고 오요안나법' 제정… 직장 내 괴롭힘, 1회로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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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고 오요안나법' 제정… 직장 내 괴롭힘, 1회로도 처벌"

머니S 2025-02-07 14:43: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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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민의힘이 '고 오요안나법'을 제정한다. 사진은 고 오요안나의 모습. /사진=오요안나 인스타그램 캡처 정부와 국민의힘이 '고 오요안나법'을 제정한다. 사진은 고 오요안나의 모습. /사진=오요안나 인스타그램 캡처
정부와 국민의힘이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단 1회만으로도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가칭 '고 오요안나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프리랜서, 플랫폼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 가칭 '고 오요안나법' 제정을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별법 제정안에는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단 1회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다"며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에 피해자가 불만족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판단을 요청하는 재심 절차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할 예정이다. 고 오요안나법이 제정되면 건전한 직장 문화 확립과 직장 내 갈등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당정은 위기 청년들이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고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을 전담 지원하는 사업을 지난해부터 시작했다"며 "현재 시범사업 전담 조직이 인천, 울산, 전북, 충북 등 4개 조직에서 가동되고 있고 앞으로, 전국적으로 24개소에서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김 의장은 '고 오요안나법의 발의 시점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물음에 "(당정협의회에) 참석하신 간사가 법안을 성안 중이라고 하니까 곧 발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단 1회만으로도 처벌한다는 것이 형사 처벌인가'의 질문에는 "형사, 민사상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여진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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