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계급상 우월한 지위 악용해 죄질 불량" 벌금 50만원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별다른 이유도 없이 병사들을 괴롭힌 부사관이 결국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2020년 하사로 임관한 A씨는 부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병사들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그는 2023년 1월 흡연장에서 B씨에게 "왜 네 멋대로 담배를 피우냐"며 B씨의 다리를 잡아 자기 허벅지에 올려놓은 뒤 팔꿈치로 정강이를 찍어 눌렀다.
B씨가 비명을 지르자 "비명 지르면 더 맞는다"며 찍어 누르는 행위를 약 10초간 지속했다.
A씨는 B씨가 군복 하의 안에 활동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정강이를 걷어차고, 아무 이유 없이 욕설하며 무릎으로 옆구리를 찍고, 삼겹살 회식 중이던 피해자에게 "너네만 입이냐. 소대장님도 좀 챙겨드려라"라며 폭행하기도 했다.
그는 다른 병사를 상대로도 "넌 간부한테 충성을 그렇게밖에 못 하냐?"며 때리고, "나랑 얘 중에 누가 더 잘생겼느냐"며 물은 뒤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자 때리기도 했다.
신 판사는 "군대 내에서 계급상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피해자 3명 중 2명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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