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초·중·고교에서도 中 ‘딥시크’ 접속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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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초·중·고교에서도 中 ‘딥시크’ 접속 차단

투데이코리아 2025-02-07 13:48: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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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에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의 앱이 보이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 스마트폰에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의 앱이 보이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정부 부처들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논란을 빚어온 중국산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 접속을 잇따라 차단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도 접속 차단 조치를 결정했다.
 
교육부는 지난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딥시크의 개인정보 보호 등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교육부 본부의 딥시크 접속을 차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와 교육부 소속기관도 차단토록 안내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대학 및 대학원이 학술연구 목적으로 딥시크를 활용하는 것은 허용했다.
 
교육부는 “대학(원)에서 학술연구·교육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시 보안 주의사항 안내’에 따라 보안에 유의해 활용하도록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일각에서 딥시크를 사용할 때 민감 정보 입력 등으로 이용자의 데이터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교육부는 이날 시도교육청, 대학 등에 ‘생성형 AI 활용 관련 보안사항 준수’ 제목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해당 공문에는 “최근 챗GPT 등 생성형 AI를 업무에 활용 시 과도한 사용자 정보(텍스트, 음성, 키보드 입력패턴 등)가 수집돼 민감정보 유출 등 보안 위협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또한 업무 활용 시 개인정보, 비공개 업무자료 등 민감정보 입력 금지, AI 기술을 활용한 정보화 사업 추진 시 보안성 검토 등을 당부하는 내용이 담겼다.
 
딥시크는 저렴한 개발 비용과 뛰어난 성능으로 세계적 관심을 받았으나 중국의 검열 정책 및 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돼 전세계적으로 사용 제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 정부 부처들도 잇따라 딥시크 접속을 차단하고 나섰다.
 
현재까지 교육부를 비롯해 산자부, 외교부, 국방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 중앙행정기관이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PC)에서 딥시크에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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