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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만약 그래도 내버려뒀다면…? 유기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택시 기사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일 새벽 서울 강남구 압구정에서 경기도 이천으로 향하는 여성 손님 B 씨를 태웠다.
이동 중 B씨는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가까운 졸음쉼터에 차를 세웠다.
B씨는 화장실 위치를 묻고 차에서 내린 후 화장실이 아닌 고속도로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깜짝 놀란 A씨가 창문을 열고 “그쪽이 아니다”라고 외쳤지만 B씨는 무시한 채 급기야 달리기까지 했다.
놀란 A씨는 곧장 차에서 내려 B씨를 쫓아갔다. 이미 벌어진 거리 때문에 B 씨를 잡지 못했고, 그 사이 B씨는 차도를 지나 중앙분리대까지 걸어 나갔다.
A씨는 “저대로 두면 손님이 죽을 것 같아서 차들이 안 올 때 달려가서 데려왔다”며 “죽을 각오로 잡았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A씨에게 붙잡힌 B씨는 몸부림치다 A씨 뺨을 2대나 떄리기도 했다. A씨는 그럼에도 끝까지 B씨를 안전한 졸음쉼터 안쪽으로 데리고 들어왔다.
A씨는 가까스로 주머니에 있던 휴대전화를 꺼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하며 상황은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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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차량이 정차된 방향이 화장실 앞쪽이라 제 차 블랙박스에 찍혀 있는 동영상이 없고 그나마 주차돼 있던 레커 차량 뒤쪽에 있던 트럭, 졸음쉼터 CCTV가 전부”라고 전했다.
이어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정신이 아찔해지고 무섭다. 손님을 처벌할 방법 없나.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휴대전화가 파손되고 뺨을 맞았는데 보상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했다.
또 “이 같은 상황에서 손님을 잡지 않고 놔뒀다가 사고가 나면 기사 책임이라고 하는데 진짜냐”라고 물었다.
한문철 변호사는 “술에 취해 그랬는데 어떻게 처벌하겠나. 손님을 가만히 두면 유기죄다. 손님이 술에 많이 취해 그런 거면 데리고 와야 한다. 안전이 전제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쫓아가는데 사고가 나면 어쩔 수 없다. 가만히 보고만 있다가 사고 나면 유기죄로 처벌받는다. (택시 기사가) 트라우마 생겨서 일 못 하겠는데”라며 안타까워했다.
누리꾼들은 “술 취했다고 봐주나”, “창피 당해봐야 한다. 아니면 고쳐지지 않는다”, “자의적으로 도망간 것도 유죄냐. 목숨 걸어서 살려야 하나. 경찰에 신고하고 기다리는 게 답일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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