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해 징역형을 받은 조주빈이 또다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5년이 추가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전날 조주빈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한 등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1년 이상 범행을 당하며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는 점 등을 질타했다.
조주빈은 관련 사건으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별도 기소된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관련 사건은 범죄단체 조직죄고 이 사건은 단독 범행으로 성격이 다르다”며 이를 기각했다.
그는 ‘박사방’에 앞서 2019년께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가 불확실하고 피해자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점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약 1년간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하고 유포했다. 그는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강간, 사기, 협박 등 혐의로 지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한편 지난 2020년부터 텔레그램에서 ‘목사방’을 운영하며 지난달까지 10대 미성년자 159명을 포함한 남녀 피해자 234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만들거나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의 신상이 공개될 전망이다.
그는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피의자 A씨의 이름·얼굴 등 신상정보를 서울경찰청 누리집에 30일간 공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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