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중국이 지난달 출시한 '저비용 고성능' AI 딥시크(DeepSeek)의 정보 유출 위험성을 우려한 데 따른 후속 대응이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 AI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정부에 사용을 제한·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국방부·통일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교육부 등 주요 부처는 딥시크 사용을 자체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안보상 위험이 우려되는 해외 AI 서비스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과 접속차단 조치 권한이 부여된다.
아울러 해외 AI 서비스 안전성 사전 검증제 도입, 주요 데이터의 해외 이전 시 정부 심사 의무화, 해외 AI 기업의 국내 서버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나경원 의원은 "지난달 출시된 딥시크가 무료 서비스로 국내 이용자 121만명을 확보했지만, 중국 서버에서 처리되는 정보가 어떻게 활용될지 모른다는 것이 큰 문제"라며 "최근 사태로 드러난 정보 유출 위험에 대한 선제 대응 조치"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법안은 정부의 관리하에 어느 정도 안전성이 검증 가능한 AI 서비스와는 무관하다"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불투명하고 데이터 처리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일부 해외 AI에 대한 제한적 조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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