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녹지 사이에 보행로를"…국민권익위, LH공사 등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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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녹지 사이에 보행로를"…국민권익위, LH공사 등에 권고

더포스트 2025-02-07 11:36: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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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와 인접한 긴 선형의 녹지에 주변 여건과 맞는 보행로 설치기준이 마련돼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아파트 녹지 내 보행로 설치 갈등예방 및 해소방안'을 마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포함한 18개 도시개발공사와 전국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의견표명했다.

이는 그동안 아파트와 인접한 긴 선형의 녹지가 조성될 경우 보행로 설치가 어려워 입주민들은 시설 이용을 위해 수백 미터의 먼 거리를 돌아가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 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 보행자전용도로 개설 예시도(안).(자료=국민권익위원회)


신도시나 택지지구를 조성하는 시행자들은 아파트 주변에 생활기반시설을 계획해 입주민들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있다.

다만 아파트와 인접한 녹지가 긴 선형으로 조성될 경우 입주민들은 학교, 상가, 버스정류장과 같은 생활기반시설을 이용할 때 녹지 때문에 먼 길로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도 있다.

특히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국민권익위에서 처리한 아파트 녹지 관련 고충민원은 69건인데 그중 21건에 해당하는 30.4%는 아파트 녹지 내 보행로 개설 요구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이들 고충민원 대부분은 지자체와 시행자, 시공사,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집단민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아파트 입주민들은 녹지 내 보행로 설치를 요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통근·통학시간에 경사진 녹지에 설치된 담장을 넘어가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관할 지자체 역시 녹지 내 보행로 설치에 대한 관련 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보행로 개설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우선 보행로 설치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8개 도시공사와 전국 지자체에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 아파트 주변 생활기반시설 입지를 고려해 보행자전용도로 개설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국 지자체에 아파트 입주단계에서 입주민들이 생활기반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수목의 훼손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입주민 보행환경에 적합한 보행로 설치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녹지 내 보행로 설치를 둘러싼 갈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학교·버스정류장 등 생활기반시설의 접근성과 보행환경을 개선해 입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편을 초래하고 권익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요인을 적극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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