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로 금배지 셀프 선물한 적십자사 봉사회장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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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로 금배지 셀프 선물한 적십자사 봉사회장 선고유예

연합뉴스 2025-02-07 11:30: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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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회비를 유용해 본인의 퇴임 기념 선물을 마련한 대한적십자사 지역 봉사회장이 선고유예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적십자사 봉사회 청주청원지구협의회장 A(60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해 1월 22일 봉사회비로 100여만원 상당의 금배지 두 개와 문화상품권 50만원어치를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퇴임을 앞두고 기념 선물을 스스로 마련한다는 명분으로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 판사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횡령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오랜 기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활동을 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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