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레 나왔는데 발뺌?".. 배달음식에 이물질 나왔다며 300번 넘게 환불받은 대학생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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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 나왔는데 발뺌?".. 배달음식에 이물질 나왔다며 300번 넘게 환불받은 대학생의 최후

원픽뉴스 2025-02-07 11:27: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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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에 벌레 등 이물질이 들어있다는 거짓말로 자영업들에게 돈을 뜯어낸 대학생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배달음식 이물질 환불 벌레 허위리뷰
"벌레 나왔는데 발뺌?".. 배달음식에 이물질 나왔다며 환불받은 대학생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YTN

2025년 2월 7일,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 최준호)는 사기·협박·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20대 대학생 A씨를 지난 5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대학생 A씨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2년간 배달음식에 이물질이 없음에도 벌레 등이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해당 수법으로 그는 업주 300여명으로부터 약 800만원을 편취했습니다.

특히 A씨는 환불을 거절한 업주 1명을 상대로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위협하고, 실제로 그 식당에 "벌레가 나왔는데도 발뺌을 한다"고 허위 리뷰를 게시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일부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7명에 대한 17만원 상당의 사기 및 협박 등으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배달음식 이물질 환불 벌레 허위리뷰
"벌레 나왔는데 발뺌?".. 배달음식에 이물질 나왔다며 환불받은 대학생 / 사진=YTN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수익이 없었는데 식사 문제를 해결하려 음식을 주문한 뒤 일부러 이물질을 넣고 음식값을 환불받았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별점 테러(별테)'를 우려해 손님이 이물질 발견 등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할 경우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환불을 해줄 수밖에 없는 사정을 악용한 것입니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벌레 등 이물질 사진의 촬영 시점이 음식물 주문 시점보다 이전인 점, 동일한 사진을 여러 명에게 전송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피고인의 악의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경제적 피해를 넘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한 악의적인 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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