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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주영)는 스스로를 ‘목사’라 칭하며 성착취 범죄 집단을 이끈 김모(33)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신상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김씨의 이름과 정면·좌우 얼굴 사진 등 신상정보를 30일간 공개할 수 있게 됐다.
김씨는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피라미드형 사이버 성폭력 범죄조직을 운영하며 총 234명을 성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피해자 중 159명이 10대 미성년자였으며, 이는 2019~2020년 조주빈의 ‘박사방’ 사건 피해자(73명)의 3배가 넘는 규모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2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해 김씨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현재 김씨는 구속 상태로 지난달 24일 검찰에 송치됐으며, 15세 청소년을 포함한 총 14명의 조직원도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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