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인 예비부부인데, 전세금 마련을 위해 남자 쪽으로 자금 이체하면 증여세 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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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인 예비부부인데, 전세금 마련을 위해 남자 쪽으로 자금 이체하면 증여세 무나?

로톡뉴스 2025-02-07 09:39: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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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후 살 전셋집 마련을 위해 예비부부가 한 사람에게로 돈을 모을 때 증여세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셔터스톡

결혼을 앞둔 A씨 커플은 결혼 후 함께 살 전셋집 마련을 위해 돈을 준비하고 있다. 그 방안으로 이들은 남자 쪽으로 두 사람이 가진 돈을 전부 모아 전세자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5개월 뒤 결혼 예정이고, A씨가 예비 신랑에게 이체할 금액은 대략 3천만~5천만 원가량 된다. 그런데 이런 때도 증여세가 부과되나? 증여세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에 대한 변호사 조언을 들어본다.

결혼 준비하기 위해 예비 부부간 주고받는 금전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과 없어

법률사무소 법과치유 오지원 변호사는 “예비 부부간에 그런 일 많다”며 “두 사람이 각자 살다가 전세금 마련을 위해 둘 중 어느 한쪽으로 이체하는 금액은 증여세가 부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도 “결혼 준비를 하기 위해 예비 부부간 주고받는 금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했다.

법무법인 안심 장세경 변호사는 “증여란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므로, 향후 전세금을 공동으로 납부하여 공동명의가 되는 경우엔 각자의 전세자금을 위해 이체한 것에 불과해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설명했다.

“그러나 만약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단독 명의로 한다면, 증여한 돈을 합해 어느 한쪽이 전세 계약을 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 물릴 수 있다”고 장 변호사는 말했다. 이 경우 이체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할 시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들은 국세청에서 실질적인 증여 여부를 판단할 때 거래의 내역과 자금의 사용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공동명의 계약, 차용증 작성, 전세보증금 반환 시 정산 등의 증빙 서류를 준비하면 증여로 간주될 위험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지영 변호사는 “결혼 준비 시 지출한 예식장 비용 및 구입한 가전제품 등 혼수 내역을 꼼꼼히 챙겨두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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