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군 수뇌부들이 올해 설 명절 휴가비로 약 550만원씩 수령했다. 사진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스1
지난 6일 뉴스1은 이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현역 군인 중 계엄 관련 업무 배제자(직무 정지 포함) 1월 급여 지급 현황'을 전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지낸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육군 대장)은 지난달 24일 명절 휴가비로 557만6100원을 지급받았다. 박 전 총장은 지난달 10일 월급으로 총 1671만6660원을 수령해 이달에만 약 2230만원을 받았다.
12·3 비상계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던 사령관들 역시 비슷한 금액의 명절 휴가비를 받았다. 국회로 투입된 계엄군 지휘관인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육군 준장)은 지난달 24일 547만6680원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육군 중장)은 553만780원을 수령했다.
계엄 선포 이후 주요 인사 체포 시도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육군 중장)은 547만6680원, 계엄 당일 선관위에 정보사 병력을 투입하라는 지시를 내린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육군 소장)은 458만5440원을 각각 받았다.
이들은 지난달 20일 비상계엄에 공모·가담한 의혹을 받고 직무가 정지됐지만 정책연구관으로 보직이 변경돼 군에서 명절 휴가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안수 전 총장을 제외한 장성들은 이날 기소휴직 처리됐다. 보직해임 또는 기소휴직의 경우 월급의 50%를 받고 상여금도 수령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추 의원은 "12·3 내란 주요 혐의자들인 장군들에게 명절 휴가비를 수백만원씩 지급한 걸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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