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콘서트 취소' 구미시장 상대 헌법소원 "끝까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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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콘서트 취소' 구미시장 상대 헌법소원 "끝까지 간다"

뉴스컬처 2025-02-06 21:26: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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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컬처 김지연 기자] 가수 이승환이 구미시장을 상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승환 소속사 드림팩토리는 6일 공식 계정에 "2024년 12월 20일, 구미 시장이 침해한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 드림팩토리는 끝까지 갑니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가수 이승환. 사진=드림팩토리
가수 이승환. 사진=드림팩토리

 

이와 함께 공개된 '헌법소원 심판 청구' 문서에 따르면 이승환은 침해 권리로 양심의 자유(헌법 제19조), 예술의 자유(헌법 제22조),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법률유보원칙(헌법 제37조 제2항) 등 4가지를 들었다.

앞서 구미시는 지난해 12월 23일, 이틀 뒤인 12월 25일 구미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승환 단독 콘서트 '헤븐(HEAVEN)' 공연을 취소했다. 공연 개최를 반대하는 세력의 집회가 예고돼 있어 안전을 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승환은 구미시가 "기획사 및 가수 이승환씨는 구미문화예술회관공연 허가 규정에 따라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라는 내용이 담긴 서약서를 강요했고, 여기에 날인하지 않아 대관이 취소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이승환은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를 상대 2억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소송 원고는 이승환, 공연 연출을 맡은 ㈜드림팩토리클럽, 공연 표를 예매했으나 관람의 기회를 뺏긴 1100여 명 중 일부인 100명이다. 피고는 구미시장 김장호와 구미시다.

뉴스컬처 김지연 jy@knewscor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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