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유죄·돈봉투 무죄' 송영길, 내달 2심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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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 유죄·돈봉투 무죄' 송영길, 내달 2심 첫 재판

연합뉴스 2025-02-06 21: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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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2년…외곽조직 자금수수 인정·'이정근 휴대전화' 증거능력 불인정

돈봉투 의혹, 송영길 대표 1심 결심 공판 출석 돈봉투 의혹, 송영길 대표 1심 결심 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지지자들과 법원 청사로 이동하고 있다. 2024.11.6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송 대표의 2심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13일 오전 11시 10분에 열기로 했다. 지난달 8일 1심 선고 이후 두 달 만이다.

송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다만 1심은 송 대표의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서는 수사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씨가 구속 상태에서 임의제출한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중 알선수재 사건과 무관한 것은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송 대표 측과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는 지난해 7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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