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도균 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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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도균 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 공방

연합뉴스 2025-02-06 17:44: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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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속초지원, 세 번째 공판 진행…주변인 불러 증인 신문

김도균 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 김도균 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속초=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인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김도균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2부(박세영 부장판사)는 6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도균 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의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2023년 5∼10월 지인 A씨로부터 승용차와 유류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A씨 아들 B씨로부터 운전 등을 제공받는 형태로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 3월 참석한 지역구 한 축구 동호회 시무식 행사에서는 돼지머리에 돈을 꽂는 등 기부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선거 출마 선언을 앞둔 시기 비정규 학력이 게재된 명함을 지역 행사장에서 나눠주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날 축구 동호회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김 위원장의 동호회 내 기부 행위 등에 대해 추궁했다.

축구 동호회 관계자들은 "동호회 일원으로 한 행위로, 정치나 출마 암시성 발언 등을 들은 적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과 함께 기소된 A씨와 B씨에게는 운전 노무를 제공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해 물었다.

A씨는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줬으며, 총선 출마와는 무관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속초·인제·고성·양양 선거구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2위로 낙선했다.

이후 지난해 7월 민주당 강원도당 당원대회에서 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열린다.

r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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