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검찰, '무죄' 이재용 상고할지 외부의견 듣는다…심의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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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검찰, '무죄' 이재용 상고할지 외부의견 듣는다…심의위 요청

연합뉴스 2025-02-06 17:41: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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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서'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모두 무죄 선고

이재용 회장, 항소심 무죄 이재용 회장, 항소심 무죄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2.3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회장에 대해 상고하기 위해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대검찰청 예규인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르면 검사는 1심, 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 상고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이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지난 3일 항소심도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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