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탄소저장활용법 7일부터 본격 시행… CCUS 산업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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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탄소저장활용법 7일부터 본격 시행… CCUS 산업 활성화 기대

뉴스로드 2025-02-06 17:02: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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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이산화탄소 운반선 이미지 [사진=한화오션]
액화이산화탄소 운반선 이미지 [사진=한화오션]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과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CCUS)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해 2월 제정된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본격 시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기술로 CCUS를 주목하고 있으며, 법률을 제정해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며 7일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이번 법 시행을 통해 그동안 40여개의 개별법에 산재해 있던 CCUS 관련 규정을 일원화함으로써 산업 발전과 기업 지원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 및 운영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육상 및 해양 저장 후보지 선정·공표 절차를 비롯해 저장사업 허가, 모니터링 체계 등 전반적인 운영 프로세스를 명확히 했다.

또한 CCUS 산업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 및 지원, 기술 및 제품 인증, 실증·사업화 지원, 사업비 보조·융자 등 다양한 지원책이 포함됐다.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CCUS 집적화 단지 지정 및 지원 제도도 마련됐다. 아울러 CCUS 진흥센터 설립을 통해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제공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최연우 에너지정책관은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으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및 CCUS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를 뒷받침할 기본계획도 차질 없이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선 공공융합연구정책관은 “CCUS 분야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마련된 만큼, 도전적인 기술 개발과 핵심 기술 실증, 기업 지원 제도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양수산부 오행록 해양환경정책관은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해저에 저장할 가능성이 크다”며 “저장 후보지를 신속히 선정해 2030년 NDC 달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령」은 앞서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뉴스로드] 홍성호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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