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서울시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고, 통학 차량의 안전한 승하차를 보장하기 위해 추진한 ‘어린이 안심승하차구역’의 설치율이 3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치구별 편차가 심해 일부 지역에서는 사실상 해당 제도가 유명무실한 수준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보다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한 설치 확대와 함께, 불법 주정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등 보다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이 요구된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총 1680곳 중 ‘어린이 안심승하차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546곳으로, 설치율은 33%에 불과한 실정이다.
자치구별로는 관악구(71%)가 가장 높은 설치율을 보인 반면, 동작구(3%)는 최저 수준에 머물렀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많은 강남구(21%), 송파구(15%), 노원구(24%) 역시 평균을 밑돌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처럼 자치구별 격차가 큰 이유로는 지역별 교통 여건과 행정적 우선순위 차이가 꼽힌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안심승하차구역 지정을 위한 교통안전 규제심의 과정에서 ‘주정차 금지 원칙’과의 충돌로 인해 승인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지난 2021년 10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스쿨존 전 구역에서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지만, 픽업·드롭오프 공간이 충분하지 않아 학부모들이 임시로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불법 주정차는 어린이의 시야를 가릴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반응 속도를 저하시켜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중 상당수가 불법 주정차 차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어린이 안심승하차구역’은 보호구역 내 일정 구간을 지정해 통학 차량이 5분 이내로 안전하게 정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불법 주정차 감소 △교통 흐름 개선 △어린이 안전 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구역을 지정하려면 경찰청 교통안전 규제심의를 거쳐야 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도로교통법’ 제32조(주정차 금지 규정)와 상충된다는 이유로 승인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유연한 심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에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은 이름뿐인 구역이 아니라, 실제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며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교통안전 규제 심의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모든 자치구가 지역 여건에 맞게 안심승하차구역 설치를 확대하고, 불법 주정차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종합적인 교통안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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