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현령 기자] 송출 수수료 갈등으로 블랙아웃(송출 중단) 사태까지 발생했던 CJ온스타일과 딜라이브·아름방송·CCS충북방송간의 분쟁이 일단락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홈쇼핑 송출수수료 대가검증 협의체(이하 대가검증 협의체)를 통해 CJ ENM과 딜라이브·아름방송·CCS충북방송 등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6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대가검증 협의체를 구성해 홈쇼핑 송출수수료 협상 갈등을 중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1월 23일 CJ EMN과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잠정 합의를 진행한 후, 이달 5일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접수했다.
앞서 CJ EMN과 딜라이브·아름방송·CCS충북방송은 지난해 1월부터 '2024년 홈쇼핑 방송 채널 사용계약' 협상을 진행했으나 송출수수료 대가 수준 등에 대한 입장 차이로 갈등이 발생했다. 이에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을 신청했다.
이후 CJ EMN은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지난해 12월 5일 딜라이브·아름방송·CCS충북방송에 자사의 텔레비전 및 데이터 홈쇼핑 채널 송출을 중단했다.
이에 대가검증 협의체는 열흘 동안 네 차례 회의를 거쳐 사업자들이 '홈쇼핑 방송 채널 사용계약 지침'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그 결과 4개 사업자 모두 위반사항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자들에게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해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CJ EMN은 지난해 12월 26일 홈쇼핑 채널 송출을 재개했다. 홈쇼핑과 유료방송간의 상생협력·방송사업자로서의 공적 책임 등 가치가 존중돼야 한다는 정부와 대가검증 협의체 의견을 수용한 결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사업자들에게 지침을 준수해 1개월 이내 협상을 마무리할 것을 골자로 한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또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을 통해 각 사 대표와 임원 등 당사자들을 협상에 직접 참여시킨 조정 회의를 세 차례 개최했다.
최준호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이번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보완 사항을 중심으로 지침 개정 및 데이터 신뢰도 제고 등을 추진하겠다“라며 “매체 환경 변화에 따라 홈쇼핑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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