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전 부원장, 항소심서도 실형 선고…법정구속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김용 전 부원장, 항소심서도 실형 선고…법정구속  

아주경제 2025-02-06 16:34:58 신고

3줄요약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7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도 1심과 동일하게 징역 8월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반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6억원과 뇌물 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김 전 부원장이 무죄를 주장하며 제시한 ‘구글 타임라인’ 기록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5월 3일 서울 서초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증거 신뢰성이 낮다고 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쟁점이 됐던 돈을 전달한 시점 당시 ‘햇빛의 세기'에 대해 재판부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오후 6시경에는 햇빛이 들기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현장검증 결과 “오후 6시 이후에도 햇빛이 사무실에 들어왔다”고 봤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당내 대선 예비경선 기간 중 유동규·정민용과 공모해 남욱에게서 네 차례에 걸쳐 8억4700만원을 대선자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6억원은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됐고, 나머지 2억4700만원은 유 전 본부장이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으로 활동하며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김 전 부원장은 다시 법정구속됐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