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정부에 따르면 외교부, 국방부, 산업부, 과기정통부, 중기부, 통일부, 문체부, 보건북지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거나 차단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은 이날 “최근 출시된 딥시크 R1에 대해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등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우리부 정보통신망(인터넷망)에서 딥시크 접속을 차단한다”고 공지했다. 다른 부처들도 딥시크 보안 이슈를 들어 접속 차단을 결정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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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차원의 딥시크 접속 제한 움직임은 딥시크 사용 과정에서 민감한 업무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막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지난 4일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은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딥시크와 챗GPT 등 생성형 AI 사용에 유의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금융권도 딥시크를 통한 정보 유출 가능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KB국민은행, 수출입은행, 토스뱅크 등이 딥시크 접근을 차단했다. 6일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이 전 금융사에 딥시크 활용 시 보안에 유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지를 전달함에 따라, 차단 조치를 내리는 금융사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카카오, LG유플러스,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업무에 딥시크 사용을 금지하고 개인 기기에서의 사용 자제도 권고했다.
사이버보안 전문가들도 딥시크가 이용자 정보를 과도하게 수입하는 것은 물론, 수집한 정보를 중국 정보에 제공할 수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딥시크는 수집하는 이용 정보가 광범위한데 사용자에게 필수 동의/선택 동의도 구분해서 받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AI 서비스에 중요한 정보가 입력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딥시크는 중국 데이터보안법에 따라 중국 정부가 요청할 경우 이런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실제 딥시크 이용 약관을 살펴보면 서비스 운영에 필수적인 정보 수집을 넘어 IP 주소, 장치 식별자, 쿠키는 물론 키보드 입력 패턴(키스트로크 패턴)까지 수집한다고 명시돼 있다. 키스트로크 패턴 정보는 생체 인식 정보에 준하는 데이터로, 보안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사용자가 여러 기기를 사용할 경우 ID를 연동해 교차 기기에서 일어난 활동을 모두 추적하고, 모든 정보는 중국 내 서버에 저장된다고 되어 있다.
AP는 5일(현지시간) 캐나다 사이버보안 업체를 인용해 딥시크 서비스에서 중국 국영 통신사인 차이나모바일의 컴퓨터 인프라와 연결되는 코드가 발견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동시에 딥시크가 저비용·고성능 AI로 주목받으면서 국내 사용자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모바일 데이터 분석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간(1월 27일~2월 2일) 딥시크의 다운로드 수는 오픈AI의 챗GPT를 압도하며 국내 사용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기간 딥시크 다운로드수 합계는 44만3446건으로 챗GPT 다운로드수(17만9265건)의 약 2배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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