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매년 정기적으로 급식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매년 운영 평가 실시·공표를 의무화하며 △질 높은 급식 제공을 위한 시설과 설비, 영양사·조리사를 두도록 하는 내용의 군급식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방부가 황 의원에게 제출한 2023년도 군급식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합평가 5점 척도에서 3.37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급식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3.28 점으로 평가 중 가장 낮았다. 장병들의 추가 의견으로는 여전히 군 급식의 다양성과 맛, 영양 균형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황 의원은 군 음식물 폐기물량의 증가 문제는 군 급식의 맛과 영양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2019~2023년 5년 간 군내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량은 지속적으로 10만톤 이상이었고, 2022년부터는 11만톤을 넘어섰다. 장병들의 수는 감소 추세지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량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가 황 의원에게 제출한 영양사 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0월 기준 166명에 불과했다. 이에 더해 맛과 위생 등을 책임지는 조리사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황 의원은 “좋은 급식은 50만 명에 이르는 군 장병과 군무원 등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수단”이라면서 “군급식은 학교급식과 달리 법률적 근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오면서 많은 문제를 양산한 만큼 이제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장병들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학교급식의 경우 학교급식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데, 이 법은 영양교사 및 영양사 배치 근거와 급식 시설·설비 기준,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등 다양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 설립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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