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남의 자전거를 훔쳐 타다 촉법소년이 된 초등학생 아들을 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셔터스톡
초등학교 6학년인 A씨의 아들이 촉법소년이 됐다. 친구와 함께 아파트에 세워져 있는 남의 자전거를 훔쳐 타다 벌어진 일이다.
주인이 신고해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고, 현재 가정법원의 소환장이 날아와 있다.
아이는 학교생활을 잘하고, 반성도 많이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일로 아이에게 비행소년 딱지가 붙고, 행여라도 삐뚤어질까 봐 A씨는 걱정한다.
현 상황에서 부모가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지, A씨가 변호사에게 물었다.
‘촉법소년’은 형벌 받을 범법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를 말한다. 이들은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에 형사 처벌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보호처분’이 내려진다.
따라서 A씨로서는 촉법소년이 된 아들이 소년보호재판에서 최대한 낮은 강도의 처분을 받아, 하루빨리 이전의 안정적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대 과제다.
변호사들은 그러려면 진정성이 담긴 탄원서와 반성문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부모의 다짐과 보호 의지를 보여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법무법인 수안 김의회 변호사는 “A씨는 여러 가지 양형 자료와 함께 진심을 담은 탄원서와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부모로서 아이를 잘 지도하겠다고 서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도 “양형 자료를 잘 제출하고, 부모로서 자녀를 잘 지도하여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들은 이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안영림 변호사는 “반성문과 탄원서를 작성할 때 부모가 혼자서 하지 말고 소년사건 국선 변호사 도움을 받으라”고 권했다. 김의회 변호사도 “국선 보조인은 나라에서 선정해주니 신청해 도움을 받으라”고 말한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부모가 혼자 탄원서를 작성하다 보면 ‘우리 아이는 나쁘지 않은 아이인데, 어쩌다 보니 실수로, 원래는 괜찮은데…’ 라는 식의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는 차라리 안 쓰느니만 못하다”며 “이런 경우 법원은 부모가 아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보호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탄원서를 쓸 때 변명하는 형태나 아이를 변호하는 형태를 피하고, 부모의 보호 능력과 보호 의지를 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년범죄의 경우 범죄의 경중보다 보호자의 보호 능력과 보호 의지가 소년의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데 더 중요한 요소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부모가 아이를 키우며 느꼈던 솔직한 감정과 이번 일에 대한 부모의 책임 등을 기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서약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한다.
김의회 변호사는 “진심을 담아 또박또박 쓰고, 작성자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담아 울림이 있으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러한 요건들이 갖추어진다면, 낮은 수준의 보호처분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변호사들은 예상한다.
JLK 법률사무소 김일권 변호사는 “아이가 아직 어리므로 판사에게 반성문과 학교 생활기록부, 선처 탄원서 등을 제출하면, 교육 조건부 보호처분을 끌어낼 수 있다”고 봤다.
촉법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은 강도가 가장 약한 보호자 감호예탁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모두 10종류가 있으며, 수사경력으로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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