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실직자지원센터에서 방을 함께 쓰던 동료 입소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6시 49분께 청주의 한 실직자 지원센터에서 함께 방을 쓰던 60대 B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동료 입소자가 그를 제지하는 사이 B씨가 현장을 피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경찰 조사 결과 범행 전날 이곳에 입소한 A씨는 함께 방을 쓰게 된 B씨가 불편해하자 말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흉기를 챙겨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말다툼 중 기분이 나빴다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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