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센터 입소 동료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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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센터 입소 동료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7년

연합뉴스 2025-02-06 16: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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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실직자지원센터 흉기 사건 피의자 영장심사 청주 실직자지원센터 흉기 사건 피의자 영장심사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청주의 한 실직자지원센터에서 동료 입소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50대가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청주지법에 들어가고 있다. 2024.11.4 chase_arete@yna.co.kr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실직자지원센터에서 방을 함께 쓰던 동료 입소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6시 49분께 청주의 한 실직자 지원센터에서 함께 방을 쓰던 60대 B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동료 입소자가 그를 제지하는 사이 B씨가 현장을 피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경찰 조사 결과 범행 전날 이곳에 입소한 A씨는 함께 방을 쓰게 된 B씨가 불편해하자 말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흉기를 챙겨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말다툼 중 기분이 나빴다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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