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만5000원짜리 마라탕?… 쓰레기 '휙' 버렸는데 영수증에 딱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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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만5000원짜리 마라탕?… 쓰레기 '휙' 버렸는데 영수증에 딱 걸려

머니S 2025-02-06 15:55: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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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아파트에서 먹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창밖으로 내던진 주민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사진은 아파트 뒤쪽 길에 버려진 마라탕 쓰레기(왼쪽)와 봉지에 붙어 있던 영수증의 모습. /사진=보배드림 캡처 고층 아파트에서 먹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창밖으로 내던진 주민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사진은 아파트 뒤쪽 길에 버려진 마라탕 쓰레기(왼쪽)와 봉지에 붙어 있던 영수증의 모습. /사진=보배드림 캡처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은 후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창밖으로 내던진 주민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파트에서 마라탕 시켜 먹고 고층에서 던졌네요'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 2장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아파트 뒤쪽이 사람 다니지 않는 길인데 아파트에서 쓰레기를 엄청나게 던져 버려놨다"며 "오늘 잠깐 봤더니 마라탕 먹고 던져놨나 보다. 가까이 가봤더니 배달 전표가 붙어있었다"고 적었다. 이어 "안전신문고로 신고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도 전화해서 알려줘야겠다"고 덧붙였다.

A씨 글에 누리꾼들은 "시원한 후기 기대하겠다" "2만5000원짜리 마라탕이 아니라 22만5000원짜리 마라탕 되게 생겼다" "이런 건 확실하게 금융치료 해줘야 한다" "시민의식이 너무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남겼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만원 ▲비닐봉지, 천 보자기 등 간이 보관 기구를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20만원 ▲휴식 또는 행락 중에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20만원 ▲차량,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0만원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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