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6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54)씨 등 피고인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했다.
지인에게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광주경찰청 소속 경위 A씨에 대해서는 일부 공무상비밀누설 범행의 공소시효가 지난다고 보고 1심 징역 1년 2개월 대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5개월과 추징금 500만원을 1심에서 선고받은 법무법인 사무장 B(59)씨에 대해서는 참고인의 진술만 유일한 증거인 상황에서 해당 증언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 출신 사업가 C(55)씨의 항소는 기각해 1심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 선고를 유지했다.
앞서 A씨는 2016~2019년 광주청 소속 시절 전직 경찰관이나 지인에게 수사 상황을 유출하고, 자신이 수사한 지역주택조합장에게 검사 출신 변호사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변호사 사무장 B씨는 A 경위로부터 수사 대상 조합장을 소개받아 변호사 수임을 약정한 뒤, 사건 해결을 위해 경찰관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브로커를 통해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경찰 출신 사업가 C씨는 A 경위를 통해 수사 기밀을 빼내고 지인의 사건 해결 명목으로 1억원을 받는 등 다수 범죄 혐의가 적용됐다.
pch80@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