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체포조 의혹' 연루 군·경 중간간부 피의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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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체포조 의혹' 연루 군·경 중간간부 피의자 전환

이데일리 2025-02-06 14:51: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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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른바 ‘체포조’ 의혹에 연루된 군·경 중간 간부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수사에 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회의원 체포와 관련된 핵심 연루자들의 증언이 엇갈린 가운데 관련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국군방첩사의 체포조 편성 및 운영 등에 연루된 군경 중간 간부들을 기존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대상에 윤승영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김대우 수사단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특수본은 윤 대통령을 포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노상원·문상호 전 전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비상계엄 관련 핵심들을 전부 재판에 넘긴 상태다.

이후 특수본은 방첩사 체포조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달 31일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해 국수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그 이전에는 같은 혐의로 이틀간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현재 검찰은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사는 비상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 체포를 위한 체포조를 지시했단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방첩사가 정치인 체포에 동원돼 실행에 옮겨졌단 건 여 전 사령관을 포함한 비상계엄 연루자들의 검찰 공소장 곳곳에 적시돼 있다. 검찰은 이를 실행에 옮긴 중간 간부들도 내란 혐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윤 조정관 등 국수본 간부들은 비상계엄 당시 의원 체포조 구성을 위해 영등포경찰서 수사관 10명의 명단을 방첩사에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정 처장의 경우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고 전산실 서버를 확보하란 지시를 받고 움직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체포조 수사 결과는 초미의 관심사다. 수사기관에서 국회 봉쇄 또는 의원 체포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 등이 헌재 탄핵심판에 출석해 증언을 거부하거나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군·경 중간간부 수사에서 체포조 운영이 실질적으로 이뤄진 것이 규명되면, 파장은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중간간부들 수사로 체포조 운영이 실제로 운영된 게 규명된다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입증은 더 쉬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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