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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상임위원은 지난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을 한답시고 하는 짓이 일주일 두 번 재판에다가 하루에 증인 세 명씩을 불러 조사한단다. 이건 재판도 뭣도 아니고 완전 미친 짓”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공무원 한국사 1타 강사 전한길씨가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으로부터 고발된 것을 언급하며 전씨를 향해 “절대 쫄거나 무서워하지 마시라. 제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공직자 신분이기는 하지만 기꺼이 무료변론을 해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은 변호사도 필요 없고 경찰이 오라 해도 갈 필요가 없다. 왜냐면 한길 쌤은 죄가 되는 일을 전혀 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면서도 “경찰이 오라고 하면 가시는 게 좋기는 하다. 만일 안 가면 한길 쌤을 체포하겠다고 길길이 날뛸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이 불안해지니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도 며칠 전 같은 고발전문가로부터 고발당했고 고발 전문 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는 내란선전죄로 고발당했으니 동병상련인 셈”이라며 “그 누구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김 상임위원은 “그간 변호사로 무죄 변론을 할 때 검찰 증인 한 명 앉혀 놓고 나 혼자서 몇 시간씩 신문을 한 일이 여러 번 있었다”며 “그런데 대통령을 재판하면서 하루에 증인을 세 명씩이나 그것도 하루걸러 연속으로? 헌재는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 용역을 하청받은 싸구려 정치 용역 업체가 되어 재판이라는 이름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길 쌤이 이를 통렬하게 비판해주니 내가 너무 고마워 눈물이 날 지경”이라며 “한길 쌤 고맙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뿌리째 뒤흔들고 있는 전체주의 좌파 세력의 광기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투사는 바로 한길 쌤”이라고도 했다.
김 상임위원은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대표 발의한 인물로 해당 안건에는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인권위는 지난달 13일 해당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하려 했지만 전원위는 시민단체와 야권 의 반대로 취소됐으며 20일에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여파로 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당 안건은 오는 10일 열리는 전원위에서 상정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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