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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6일 윤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소세 부과 취소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윤 대표가 123억원에 달하는 종소세를 내야 한다는 판단이다.
앞서 강남세무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윤 대표가 국내거주자임에도 종소세를 내지 않았다며 약 123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그러나 윤 대표는 자신이 외국 국적의 외국인이며 한국 체류 기간이 183일에 미치지 못해 납세 의무가 없다고 반발하며 소를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윤 대표가 현행법상 단기거주 외국인이 아닌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적어도 2011년 12월 무렵부터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국내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소득세법이 정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윤 대표 측 주장대로 윤 대표가 이중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윤 대표와 가족이 국내에 항구적인 주거를 두고 있고 한국에서 더욱 밀접한 경제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미조세조약상 기준으로도 대한민국 주거자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또 세법에 따른 국내 거소 기간 산정방식에 따라 윤 대표가 ‘단기 거주 외국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산정방식과 무관하게 “2016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을 초과하므로 단기 거주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거주자는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닌다. 국내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국내 체류기간이 183일 이상인 경우로 정의한다. 강남세무서 측은 윤 대표가 국내 거주자이고 기업 활동의 소득 역시 대부분 한국에서 나오면서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국내 체류기간을 183일 이내로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표는 고(故) 구본무 LG(003550)선대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으로, 미국 시민권자다. 윤 대표는 이번 소송 과정에서 여러 논란 등에 오르내렸다. 미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위조된 과테말라의 공적 서류를 제출한 것이 알려지기도 했다.
법원이 윤 대표가 국내 거주자라는 판결을 내린 만큼 향후 윤 대표가 국내에서 얻은 다른 소득에 대해서도 거액의 세금이 매겨질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윤 대표는 에코프로머티(450080)리얼즈 등 국내 주식 투자로 수천억원의 이익을 올린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윤 대표 측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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